6월 21일부터 통합 채무 조정 프로그램 시행이 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서 통신비 원금 감면·10년 장기 분할 상환 가능, 연체 통신비 전액 못 갚아도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기존에는 지금까지는 통신 채무를 조정하려면 통신사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, 6월 21일 부터는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동시에 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‘원스톱’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'금융·통신 통합 채무 조정’이 시행되면 기초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원금을 최대 90%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. 또 연체한 통신비를 3개월 이상 상환할 경우 전액 빚을 갚지 못해도,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설해 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통합채무조정 신청 방법
통합채무조정 신청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·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혹은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(cyber.ccrs.or.kr) 전용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통합채무조정 신청 대상
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있는 모든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소득 및 재산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을 평가받게 되며, 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.
통합채무조정 신청하는 곳
- 오프라인: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
- 온라인: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(cyber.ccrs.or.kr) 및 전용 앱
상담 및 문의하는 곳
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(1600-5500)를 통해 상세한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, 비대면 신청방법 및 현장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.
신청 후 통합채무조정 절차

통합채무조정의 주요 내용
원금 최대 90% 감면
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과 통신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상환 능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%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,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.
채무조정 대상
이동통신 3사, 알뜰폰 20개 사, 휴대폰 결제사 6개 사가 보유한 채무가 대상입니다. 이는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%에 해당합니다.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사람도 이번 통합채무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상환능력에 따른 조정
소득 및 재산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을 평가하고, 이에 맞춰 원금 감면 및 장기분할상환(최대 10년) 등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. 채무 조정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상환을 지속하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추가 지원 프로그램
신용관리서비스
채무자에게 신용관리서비스, 고용·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을 제공합니다. 채무 조정 중에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며, 취업 연계를 통해 근로시장 복귀를 돕습니다.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지원해준다는 뜻이죠.
복지 지원
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, 주거, 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하며,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도 지원합니다.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시 원스톱으로 고용·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전담창구도 운영합니다.
금융·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이란?
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용회복위원회, 통신업계와 협력하여 금융과 통신 채무를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‘금융·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’을 마련했습니다.
이 방안은 37만 명에 달하는 연체 통신채무자들의 채무를 조정하고, 일자리 연계를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.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채무 조정을 해주려고 시작한 방안이라는 뜻이죠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: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?
통신 및 금융 채무가 있는 모든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, 소득 및 재산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을 평가받게 됩니다.
Q2: 원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신용회복위원회에 금융·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, 상환 능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이 최대 90%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.
Q3: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통합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?
금융채무가 없더라도 통신채무에 대해 별도의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.
Q4: 채무조정 후 상환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되나요?
채무 조정 후 3개월 이상 상환을 하지 못하면 채무 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.